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146호 · 2008.01.28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07.07.01 시행 판 → 2008.0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