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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8616호 · 2008.02.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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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법 제30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수료 등의 면제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법 제40조 및 제41조)

(1)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1)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법 제49조)

(1)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3)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인근지역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제6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부칙

제6장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때

2.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