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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8616호 · 2008.02.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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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법 제30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수료 등의 면제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법 제40조 및 제41조)

(1)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1)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법 제49조)

(1)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3)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인근지역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76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내지 <19>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85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30>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6242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