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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8616호 · 2008.02.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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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법 제30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수료 등의 면제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법 제40조 및 제41조)

(1)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1)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법 제49조)

(1)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3)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인근지역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0>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