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2021. 2. 9.>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8. 12.>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8. 12.>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8. 12.>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4. 8. 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4. 8. 13.>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8. 13.>1. 연안침식 피해 현황2. 연안침식 이력(履歷)[제목개정 2014. 8. 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4. 18.>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4. 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리구역의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ㆍ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을 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2. 관리구역의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3. 관리구역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4. 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본조신설 2014. 8. 12.]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일 또는 변경일3. 지정해제 또는 변경되는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5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2.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1.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3.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 5.>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2.]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1.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3.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2.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2. 출입제한 기간3. 출입제한 사유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본조신설 2014. 8. 13.]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 1. 8.>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조사ㆍ연구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본조신설 2014. 8. 13.]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13. 8. 1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3. 3.>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31.>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13. 8. 1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4.>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13. 8. 1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8. 13.>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3.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13. 8. 1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2015. 1. 8.>1. 사업계획서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3. 자금조달계획서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 시행의 장소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4. 사업기간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제목개정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8. 13.]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3. 3.,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3. 3.>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10.]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3. 8. 13.>1. 삭제<2018. 4. 17.>2. 삭제<2018. 4. 17.>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2. 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3. 연안의 이용ㆍ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연안 지킴이증)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삭제<2018. 4. 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8. 12.>1. 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3.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연안의 오염 실태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개정 2014. 8. 12.>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2018. 4. 17., 2020. 2. 18.>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2. 연안 이용 현황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본조신설 2014. 8. 12.]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2.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제공4. 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2.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3. 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3. 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4. 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5. 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3.]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1. 협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3.]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 8. 31.>1.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2. 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당시 토지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접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 미만일 것[본조신설 2014. 8. 12.]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8. 1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8.]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3. 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4.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17.][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2. 17.>]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8.]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17.]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2. 바닷가의 관리번호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8.]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2. 바닷가의 관리번호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8.]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바닷가 위치도2. 현장 사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7.]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7. 3. 21.>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2020. 2. 18.>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⑤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2. 손실 발생의 내용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4. 협의 경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3. 21.>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2. 삭제<2018. 4. 17.>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2013. 8. 13.>[제38조에서 이동 <2017. 3. 21.>]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2015. 1. 6.>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하 이 조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다)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나.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다.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라.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마.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사.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아.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자.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차.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카.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타.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파.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하.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12.>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5.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6.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7.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8.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9.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10.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11.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12.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13.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4.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8. 12.>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8. 12.>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5.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8. 12., 2015. 1. 6.>1.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 지방해양수산청장2. 제1호 외의 연안: 시ㆍ도지사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3. 21.>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2. 삭제<2018. 4. 17.>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2013. 8. 13.>[제38조에서 이동 <2017. 3. 21.>]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3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8. 12.]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8. 13.>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