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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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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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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의 범위의 확대(법 제2조제1항제1호)
(1) 종전에는 물류의 범위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가 좁아서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종전에는 물류의 정의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전달·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함.
나. 물류현황조사(법 제7조 및 제8조)
(1)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의 현황 등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소관 분야별로 물동량, 물류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국제물류 현황 등 물류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물류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법 제11조)
(1)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전 부처를 통할하는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만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균형있는 물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마.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2)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발전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바.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57조)
(1)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혁명으로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무선주파수인식 및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물류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지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법 제30조)
(1) 물류기업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물류 관련 정보의 관리가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고 물류관련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아.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법 제37조)
(1)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물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
(2) 물류전문기업을 통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의 매각과 제3자물류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3자물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함.
자.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법 제59조 및 제60조)
(1)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차.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1) 기업 활동의 국제화 및 다국적화로 생산·유통·판매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세계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물류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물류관련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및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7756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6959호,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