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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73호 · 2008.02.0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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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585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영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설립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민간자본을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참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의 절차(영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발행 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도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요건·절차 등을 정함.

(2)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절차 등을 상세하게 정함으로서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는 자가 예상할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영 제28조)

(1)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따른 민영주택의 특별분양(영 제29조)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와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던 주민과 그 지역에 설립된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 등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573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