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4.09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23.05.22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7.11.30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6.02.15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 2015.08.19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089호 · 일부개정
- 2014.02.28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8.12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 2010.07.13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9.11.26 시행 · 제00105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0093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007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440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007.10.01 시행 판 → 2008.0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①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①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ㆍ요건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ㆍ요건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6조제2항의 규정
은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6조제3항
은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ㆍ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