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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277호 · 2008.02.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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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 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정예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