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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23호 · 2008.02.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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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등 계약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영 제5조제1항)

(1)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체납자의 경우도 계약대금 수령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체납세액 징수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영 제26조제2항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시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독촉장 등을 발부하기 위한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영 제36조 신설)

(1)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압류금지 재산 대상에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 등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 등을 추가함.

(3)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납세액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구체화(영 제82조의2제4항 신설)

(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3)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으려는 체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623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60호,200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부칙 <제1666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190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7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75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7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1311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7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7호,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7468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