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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23호 · 2008.02.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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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06.04.28 시행 판 → 2008.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종전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

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

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

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독촉장)

① (생 략)

개정

제26조(독촉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