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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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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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07.02.28 시행 판 → 2008.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9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제132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개정
1.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개정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종전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求償利益)으로 계상한 금액
개정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종전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개정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90
개정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종전
2.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개정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종전
3.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60
개정
3.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종전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개정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제4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손실(求償損失)로 계상한 금액
개정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
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
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
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
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친족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종전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
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다.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상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개정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수신자금
개정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
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개정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의2제8항제2호
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
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종전
<신 설>
개정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종전
<신 설>
개정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종전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⑥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개정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종전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개정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종전
5.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개정
<삭 제>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종전
③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개정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제3항제4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친족나. 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의
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다.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종전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개정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가목 또는 라목
에 해당하는 농지
개정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
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개정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종전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마목 내지 사목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개정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종전
<신 설>
개정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종전
⑨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⑩제8항 및 제9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ㆍ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④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⑥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개정
5.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종전
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개정
가. 제17조의2제8항제6호에 따른 조합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을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를 말한다.
종전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의 재산
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개정
<삭 제>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
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
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명세서
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매출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3(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에서 “사업용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을 말하고,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자목에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 또는 자목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수는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5(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6(성실납세자문위원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20조의5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명 이내
③ 성실납세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7(감가상각비 계산특례)
① 법 제7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8(퇴직급여충당금 계산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9(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00분의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③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법 제7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11(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⑮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개정
<16>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종전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
주주등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등
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주
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개정
4.
주주등
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이 제138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1. 소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개정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한정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제1호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
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개정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종전
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⑥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
(이하 이 조에서 “
지급조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급조서
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8. 그 밖에
지급명세서
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할 수 있다.
종전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 제
종전
②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조서
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