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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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시행 판 → 2008.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7곳
종전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개정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종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종전
④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종전
⑥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개정
⑥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⑧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
⑧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9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9항에 따른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생 략)
개정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개정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종전
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종전
⑤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종전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종전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종전
⑥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상속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종전
<신 설>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
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개정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종전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개정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개정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종전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
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
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개정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생 략)
개정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제8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제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개정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종전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개정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종전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개정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종전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⑫ (생 략)
개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3조제9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종전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
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37조제6항의 규정
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37조제7항
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미
만인 공익법인등
개정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미
만인 공익법인등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 제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④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ㆍ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 제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표준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3조제9항제1호는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
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
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생 략)
개정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개정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종전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종전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1.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개정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
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개정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종전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개정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종전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종전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종전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개정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개정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종전
③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종전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
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것
개정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
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상장된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개정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가산세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80조(가산세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는 지급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
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
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는 지급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
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