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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8호 · 2008.02.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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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08.01.01 시행 판 → 2008.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개정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종전

10. ∼ 14. (생 략)

개정

10.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

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종전

<신 설>

개정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종전

⑥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개정

⑦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⑧제7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

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종전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 (1) 사용자는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 (2)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할 것 (3) 연금의 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종전

13. ∼ 17. (생 략)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지급받은 연금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으로 본다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개인연금저축)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42조

(개인연금저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개정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

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일시금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나. 그 밖의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과세대상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일시금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종전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 총수령액 × (1-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일시금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개정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종전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

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가.

제23조제6항

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개정

가.

제23조제7항

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④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

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제3항

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개정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종전

10의

2. (생 략)

개정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종전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개정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종전

12. ∼ 24. (생 략)

개정

12.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4의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25. ∼ 27. (생 략)

개정

25.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종전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종전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전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종전

2. 법

제21조제1항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3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제38조제1항제12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개정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

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개정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종전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종전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종전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⑥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종전

⑦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종전

제111조(장애인특수교육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개정

<삭 제>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 10배

개정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종전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

종전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ㆍ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ㆍ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2. 2009년 12월 31일까지: 5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3. 2010년 1월 1일 이후: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

종전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종전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조서 내역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

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6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개정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

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

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

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

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출된

지급조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2.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③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5(성실납세자문위원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0조의3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회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제6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④ 제3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내용연수가 0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본다.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7(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2항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7절 및 제8절에 따른다.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며, 그 밖에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10절에 따른다.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개정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종전

<신 설>

개정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

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호주승계인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⑮ (생 략)

개정

④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

2년

”으로 본다.

개정

<1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

5년

”으로 본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

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제159조의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

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② (생 략)

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③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9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시가”란 대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개정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 ││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 ││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 ││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 ││도차익”이라 한다) │└────────────────────────────────────────────────────────┘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기준시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

에 해당하는 농지

개정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

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개정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종전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개정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종전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개정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종전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마목 내지 사목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개정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개정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개정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종전

<신 설>

개정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2

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

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7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3조제7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3조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사망

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사망

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게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단서 신설>

개정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종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종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개정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종전

⑤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종전

⑥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⑧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⑨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소매업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종전

2. 음식ㆍ숙박업

개정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종전

3.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

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

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

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보험차익을 말한다.

종전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12조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

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

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

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

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

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216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조서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조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종전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수업료등

개정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비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5.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개정

5.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종전

<신 설>

개정

7의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종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