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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8.01.20 시행 판 → 2008.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8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후단 신설>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 및 자산총액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④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
개정
1. 법
제5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종전
<신 설>
개정
6. 전문디자인업
종전
<신 설>
개정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종전
<신 설>
개정
8. 광고물작성업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개정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2.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당초 취득금액과 이미 융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종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단서 신설>
개정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단서 신설>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22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3.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종전
제31조(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 및 이자
2. 당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②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사업용부동산의 보유명세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와 양도예정가액
3. 채무상환계획
4.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날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을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회 부불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⑨법 제3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 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 수입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주주등의 지분 보유내역
3.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4.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증여한다는 내용
5. 채무상환계획
6.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⑥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⑦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⑬ (생 략)
개정
②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3(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
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
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에 거주할 것
개정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에 거주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개정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종전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개정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3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7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 ─────────────────────────────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종전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②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
을 말한다.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
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8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
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85조의2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종전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압축기장충당금 × ──────────────────────────────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삭제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종전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종전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종전
④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종전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2조의3(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 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의5(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등)
①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7(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개정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개정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단서 신설>
개정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개정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종전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종전
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종전
<신 설>
개정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종전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
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100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에 부양자녀 명세, 재산 명세,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명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
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
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개정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
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
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0조의7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
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제100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
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00조의14
(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4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공공단체로서 재경정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개정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호적법」에 따른 호적자료
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개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6.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종전
7. ∼ 16. (생 략)
개정
7.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종전
<신 설>
개정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5(적용범위)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만,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같은 법 제93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그 결손금의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1항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④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5(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
① 법 제100조의2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한글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 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최근 3년 동안(설립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면 설립일부터 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 원천소득을 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00조의24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03조(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
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2만원
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1. (생 략)
개정
1. ∼ 4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
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법
제105조제4호
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개정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종전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개정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개정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5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개정
⑦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개정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종전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개정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일 것
개정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종전
⑥ ∼ <16> (생 략)
개정
⑥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개정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가.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다.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라. 공연단체
종전
<신 설>
개정
마. 공연관련 산업
종전
<신 설>
개정
바.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종전
<신 설>
개정
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2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2조제6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⑫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⑬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종전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법인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가.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나.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다. 광업 : 100분의 7라. 제조업 : 100분의 20마. 도매업 : 100분의 18바. 소매업 : 100분의 15사. 건설업 : 100분의 23아. 음식업 : 100분의 46자. 숙박업 : 100분의 45차.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2. 간이과세자가.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나.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금액
2.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⑭법 제122조의2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⑮법 제122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개정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종전
2.
무기명 선불카드
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개정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
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개정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종전
<신 설>
개정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종전
<신 설>
개정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종전
⑪「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⑫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⑫「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법 제126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
개정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