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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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 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하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시 가족관계 확인방법의 변경(영 제19조제2항)
(1) 민원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호적전산조직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조직의 직접 접속 중단조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임.
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의 확대(영 제40조제1항)
(1)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3)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본인확인 방법 추가(영 제40조제5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신분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함.
라.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의 미수령 재발급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마련(영 제40조제8항)
(1)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함.
(2) 주민등록지 외의 교부기관은 신청인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주민등록지로 보내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 근거 마련(영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1)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 및 이에 따른 재발급 근거가 없어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습득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습득한 주민등록증 처리업무를 효율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