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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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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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개의 환경부령의 인·허가서류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별표 1중수도의수질기준[제4조관련]
[별표 1] 중수도의 수질기준(제4조 관련) ┏━━━━━━━┯━━━━━━━┯━━━━━━━━┯━━━━━━━━┯━━━━━━━━┓ ┃구분 │수세식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 ┃ ┃ │변소용수 │ │ │용수 ┃ ┠───────┼───────┼────────┼────────┼────────┨ ┃대장균군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 │/100㎖ │/100㎖ │/100㎖ │/100㎖ ┃ ┠───────┼───────┼────────┼────────┼────────┨ ┃잔류염소 │0.2㎎/ℓ 이상 │0.2㎎/ℓ 이상일 │- │0.2㎎/ℓ 이상일 ┃ ┃(결합) │일 것 │것 │ │것 ┃ ┠───────┼───────┼────────┼────────┼────────┨ ┃외관 │이용자가 불쾌 │이용자가 불쾌 │이용자가 불쾌 │이용자가 불쾌 ┃ ┃ │감을 느끼지 │감을 느끼지 아 │감을 느끼지 아 │감을 느끼지 아 ┃ ┃ │아니할 것 │니할 것 │니할 것 │니할 것 ┃ ┠───────┼───────┼────────┼────────┼────────┨ ┃탁도 │2NTU를 넘지 │2NTU를 넘지 │2NTU를 넘지 │2NTU를 넘지 ┃ ┃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 ┠───────┼───────┼────────┼────────┼────────┨ ┃생물학적 │10㎎/ℓ를 넘 │10㎎/ℓ를 넘지 │10㎎/ℓ를 넘지 │10㎎/ℓ를 넘지 ┃ ┃산소요구량 │지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 ┃(BOD) │ │ │ │ ┃ ┠───────┼───────┼────────┼────────┼────────┨ ┃냄새 │불쾌한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 ┃ │나지 아니할 것│나지 아니할 것 │나지 아니할 것 │나지 아니할 것 ┃ ┠───────┼───────┼────────┼────────┼────────┨ ┃pH │5.8~8.5 │5.8~8.5 │5.8~8.5 │5.8~8.5 ┃ ┠───────┼───────┼────────┼────────┼────────┨ ┃색도 │20도를 넘지 │- │- │20도를 넘지 아 ┃ ┃ │아니할 것 │ │ │니할 것 ┃ ┠───────┼───────┼────────┼────────┼────────┨ ┃화학적 │20㎎/ℓ를 넘 │20㎎/ℓ를 넘지 │20㎎/ℓ를 넘지 │20㎎/ℓ를 넘지 ┃ ┃산소요구량 │지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아니할 것 ┃ ┃(COD, Mn기준) │ │ │ │ ┃ ┗━━━━━━━┷━━━━━━━┷━━━━━━━━┷━━━━━━━━┷━━━━━━━━┛ 비고 1. 총대장균군,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먹는물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 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절수설비와절수기기의종류및기준[제6조관련]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6조 관련)
1.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
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
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
┃샤워·욕조용│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 ┃
┃ │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 ┃
┃ │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 ┃
┃ │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
┃세면·샤워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가)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 ┃
┃ │터 이하인 것 ┃
┃ │나)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것 ┃
┠──────┼────────────────────────────────┨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
┗━━━━━━┷━━━━━━━━━━━━━━━━━━━━━━━━━━━━━━━━┛
2) 변기
┏━━━━━━┯━━━━━━━━━━━━━━━━━━━━━━━━━━━━━━━━┓
┃종류 │기준 ┃
┠──────┼────────────────────────────────┨
┃로탱크형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대변기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 │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
┃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 ┃
┃ │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
┃ │것 ┃
┗━━━━━━┷━━━━━━━━━━━━━━━━━━━━━━━━━━━━━━━━┛
┏━━━━━━┯━━━━━━━━━━━━━━━━━━━━━━━━━━━━━━━━┓
┃세척밸브부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 ┃
┃착형 │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
┃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
┃ │한다. ┃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
┃ │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 ┃
┃ │하인 것 ┃
┠──────┼────────────────────────────────┨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
┗━━━━━━┷━━━━━━━━━━━━━━━━━━━━━━━━━━━━━━━━┛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
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
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
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
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
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
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
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하거나 내장하여 이를 작동시킴
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
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
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 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9.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드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한다. 다만,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는 제외한다.
10. "최대사용수량"이란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로탱크 절수
부속을 설치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을 말한다.
11. 공중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조에 따른 공중
화장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공도서관·판매시설·관람집회시
설·전시시설·운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12. "일체형 변기"란 물탱크와 변기가 일체로 되어 있는 변기를 말한다.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 또는 골프
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가) 숙박업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
┃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
┃세면·샤워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 ┃
┃ │터 이하인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것 ┃
┗━━━━━━┷━━━━━━━━━━━━━━━━━━━━━━━━━━━━━━━━┛
나) 목욕장업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며, 자폐 ┃
┃(입식) │식 밸브나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된 것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좌식)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
┃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 ┃
┃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이하일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
다) 골프장업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입식) │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좌식)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
┃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
┃세면·샤워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 ┃
┃ │터 이하인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것 ┃
┗━━━━━━┷━━━━━━━━━━━━━━━━━━━━━━━━━━━━━━━━┛
2) 변기
┏━━━━━━┯━━━━━━━━━━━━━━━━━━━━━━━━━━━━━━━━┓
┃종류 │기준 ┃
┠──────┼────────────────────────────────┨
┃로탱크형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
┃대변기 │것 ┃
┃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
┃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 ┃
┃ │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
┃ │것 ┃
┠──────┼────────────────────────────────┨
┃세척밸브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 ┃
┃부착형 │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 ┃
┃ │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
┃ │제외한다. ┃
┃ │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 ┃
┃ │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 ┃
┃ │하인 것 ┃
┠──────┼────────────────────────────────┨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
┗━━━━━━┷━━━━━━━━━━━━━━━━━━━━━━━━━━━━━━━━┛
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
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
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
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
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2001년 10월 4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
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1) 숙박업
가) 수도꼭지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 ┃
┃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 ┃
┃ │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 ┃
┃ │헤드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
┃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 ┃
┃ │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
┃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 ┃
┃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
┠──────┼────────────────────────────────┨
┃세면·샤워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 ┃
┃ │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 ┃
┃ │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 ┃
┃ │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
┗━━━━━━┷━━━━━━━━━━━━━━━━━━━━━━━━━━━━━━━━┛
나) 대변기
┏━━━━━━┯━━━━━━━━━━━━━━━━━━━━━━━━━━━━━━━━┓
┃종류 │기준 ┃
┠──────┼────────────────────────────────┨
┃로탱크형 │(1)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 ┃
┃대변기 │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
┠──────┼────────────────────────────────┨
┃세척밸브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
┃부착형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
┃대변기 │한다.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 ┃
┃ │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 ┃
┃ │하인 것 ┃
┗━━━━━━┷━━━━━━━━━━━━━━━━━━━━━━━━━━━━━━━━┛
2) 목욕장업
가) 수도꼭지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 ┃
┃(입식)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
┃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좌식)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 ┃
┃ │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 ┃
┃ │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 ┃
┃ │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
┃ │ ┃
┃ │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 ┃
┃ │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 ┃
┃ │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 ┃
┃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
┗━━━━━━┷━━━━━━━━━━━━━━━━━━━━━━━━━━━━━━━━┛
나) 대변기
┏━━━━━━┯━━━━━━━━━━━━━━━━━━━━━━━━━━━━━━━━┓
┃종류 │기준 ┃
┠──────┼────────────────────────────────┨
┃로탱크형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
┃대변기 │구조인 것 ┃
┃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
┃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
┃ │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 ┃
┃ │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 ┃
┃ │하인 것 ┃
┠──────┼────────────────────────────────┨
┃세척밸브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 ┃
┃부착형 │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
┃ │것 ┃
┃ │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
┃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
┃ │변기는 제외한다. ┃
┃ │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 ┃
┃ │터 이하인 것 ┃
┗━━━━━━┷━━━━━━━━━━━━━━━━━━━━━━━━━━━━━━━━┛
3) 골프장업
가) 수도꼭지
┏━━━━━━┯━━━━━━━━━━━━━━━━━━━━━━━━━━━━━━━━┓
┃종류 │기준 ┃
┠──────┼────────────────────────────────┨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 ┃
┃(입식)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
┠──────┼────────────────────────────────┨
┃샤워·욕조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좌식)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 ┃
┃ │을 ┃
┃ │ ┃
┃ │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
┃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 ┃
┃ │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
┃ │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 ┃
┃ │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
┃ │제외한다. ┃
┠──────┼────────────────────────────────┨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 ┃
┃ │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 ┃
┃ │하로 유지할 것 ┃
┠──────┼────────────────────────────────┨
┃세면·샤워용│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 ┃
┃ │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 ┃
┃ │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
┃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
┃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 ┃
┃ │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
┗━━━━━━┷━━━━━━━━━━━━━━━━━━━━━━━━━━━━━━━━┛
나) 대변기
┏━━━━┯━━━━━━━━━━━━━━━━━━━━━━━━━━━━━━━━━━┓
┃종류 │기준 ┃
┠────┼──────────────────────────────────┨
┃로탱크형│(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
┃대변기 │구조인 것 ┃
┃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
┃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
┃ │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
┃ │것 ┃
┠────┼──────────────────────────────────┨
┃세척밸브│(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 ┃
┃부착형 │을 때의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
┃ │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 ┃
┃ │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 ┃
┃ │는 제외한다. ┃
┃ │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
┃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 ┃
┃ │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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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
정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
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수도꼭지 등이 벽 속에 설치되어 있어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
치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기 위하여 벽면 해체 공
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설치하거나 부
착할 수 있다.
14.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재 및 제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수도시설의세부시설기준[제9조관련]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流
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보(洑)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沙
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가목1) 및 2)의 사항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에
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정
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
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
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
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
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제수문
(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
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
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로 한다.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용량이 5,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정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
(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
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지
등"이라 한다)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
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
시간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
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
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배수할 수 있
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
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4위생안전기준[제10조관련]
[별표 4] 위생안전기준(제10조 관련)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 ㎎/ℓ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 ㎎/ℓ 이하 ┃ ┠──────────┼─────────┼────────────┼─────────┨ ┃수은 │0.0001 ㎎/ℓ 이하 │1,1,1 트리클로로에탄 │0.01 ㎎/ℓ 이하 ┃ ┠──────────┼─────────┼────────────┼─────────┨ ┃세레늄 │0.001 ㎎/ℓ 이하 │페놀류 │0.0005 ㎎/ℓ 이하 ┃ ┠──────────┼─────────┼────────────┼─────────┨ ┃납 │0.005 ㎎/ℓ 이하 │유기물 등 │1.0 ㎎/ℓ 이하 ┃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비소 │0.005 ㎎/ℓ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 ㎎/ℓ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ℓ 이하 ┃ ┠──────────┼─────────┼────────────┼─────────┨ ┃시안 │0.001 ㎎/ℓ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ℓ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 ㎎/ℓ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ℓ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 ㎎/ℓ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 ㎎/ℓ 이하 │색도 │0.5 도 이하 ┃ ┠──────────┼─────────┼────────────┼─────────┨ ┃1,2 디클로로에탄 │0.0004 ㎎/ℓ 이하 │탁도 │0.2 NTU 이하 ┃ ┠──────────┼─────────┼────────────┼─────────┨ ┃1.1 디클로로에틸렌 │0.003 ㎎/ℓ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 ㎎/ℓ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 ㎎/ℓ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ℓ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ℓ 이하 │아민류 │0.01 ㎎/ℓ 이하 ┃ ┠──────────┼─────────┼────────────┼─────────┨ ┃벤젠 │0.001 ㎎/ℓ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ℓ 이하 ┃ ┠──────────┼─────────┼────────────┼─────────┨ ┃아연 │0.1 ㎎/ℓ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ℓ 이하 ┃ ┠──────────┼─────────┼────────────┼─────────┨ ┃철 │0.03 ㎎/ℓ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 ㎎/ℓ 이하 ┃ ┠──────────┼─────────┼────────────┼─────────┨ ┃구리 │0.1 ㎎/ℓ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ℓ 이하 ┃ ┠──────────┼─────────┼────────────┼─────────┨ ┃나트륨 │20 ㎎/ℓ 이하 │스틸렌 │0.002 ㎎/ℓ 이하 ┃ ┠──────────┼─────────┼────────────┼─────────┨ ┃망간 │0.03 ㎎/ℓ 이하 │1,2-부타디엔 │0.001 ㎎/ℓ 이하 ┃ ┠──────────┼─────────┼────────────┼─────────┨ ┃염소 이온 │25 ㎎/ℓ 이하 │1,3-부타디엔 │0.001 ㎎/ℓ 이하 ┃ ┠──────────┼─────────┼────────────┼─────────┨ ┃증발잔류물 │50 ㎎/ℓ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ℓ 이하 ┃ ┗━━━━━━━━━━┷━━━━━━━━━┷━━━━━━━━━━━━┷━━━━━━━━━┛원문 파일
별표 5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행정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항제1호 │ ┃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에 해당된 경우 │항제2호 │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 ┃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 │항제3호 │ ┃ ┃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 ┃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 │자격취소 ┃ ┃된 경우 │ │ ┃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 │자격정지 3년┃ ┃확정된 경우 │ │ ┃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2년┃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법 제25조제1│ ┃ ┃여한 경우 │항제4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원문 파일
별표 6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 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 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 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7급수설비상태검사의구분및방법[제23조관련]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기초조사 │준공연도,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도면 │ ┃
┃ ├────────┼────────────────────────────┨
┃ │관종, 관경,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길이 │ ┃
┃ ├────────┼────────────────────────────┨
┃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 │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 │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급수관내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 ┃
┃정체수 │ │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 ┃
┃수질검사 │ │를 채취한다. ┃
┃ ├────────┼────────────────────────────┨
┃ │검사 │- 탁도: 1NTU 이하 ┃
┃ │항목 및 기준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 │ │- 색도: 5도 이하 ┃
┃ │ │- 철: 0.3㎎/ℓ 이하 ┃
┃ │ │- 납: 0.05㎎/ℓ 이하 ┃
┃ │ │- 구리: 1㎎/ℓ이하 ┃
┃ │ │- 아연: 3㎎/L 이하 ┃
┗━━━━━┷━━━━━━━━┷━━━━━━━━━━━━━━━━━━━━━━━━━━━━┛
2. 전문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현장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 ┃
┃조사 │ │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
┃ │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
┃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 ┃
┃ │ │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 ┃
┃ │ │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
┃ │초음파 두께 측정│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
┃ │ │두께를 측정한다. ┃
┃ ├────────┼────────────────────────────┨
┃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
┃ │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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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
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기술진단에필요한장비및기술인력[제30조및제31조관련]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장비 ┌─────┬──────────────┬──────┬────────┬──┐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 │정수장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 │ ├──────────────┼──────┼────────┼──┤ │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 │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 │식 │1 │ │ ├──────────────┼──────┼────────┼──┤ │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2 │ │ ├──────────────┼──────┼────────┼──┤ │ │유량계 │연속식 │대 │2 │ │ ├──────────────┼──────┼────────┼──┤ │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 │식 │1 │ │ ├──────────────┼──────┼────────┼──┤ │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 │ ├──────────────┼──────┼────────┼──┤ │ │펌프효율 측정기 │열역학적방식│대 │1 │ │ ├──────────────┼──────┼────────┼──┤ │ │DO meter │멤브레인방식│대 │1 │ │ ├──────────────┼──────┼────────┼──┤ │ │Jar tester 및 표준자(2L) │표준형 │식 │1 │ │ ├──────────────┼──────┼────────┼──┤ │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 │ ├──────────────┼──────┼────────┼──┤ │ │침강실험장치 │표준형 │대 │1 │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1,000㎛ │대 │1 │ │ ├──────────────┼──────┼────────┼──┤ │ │SS/함수율 분석장치 │표준형 │식 │1 │ │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 │ │ │ ├─────┼──────────────┼──────┼────────┼──┤ │상수도관망│관로탐지기 │금속,비금속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10 │ │ ├──────────────┼──────┼────────┼──┤ │ │유량계 │연속식 │대 │3 │ │ ├──────────────┼──────┼────────┼──┤ │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 │ ├──────────────┼──────┼────────┼──┤ │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 │ ├──────────────┼──────┼────────┼──┤ │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 │ ├──────────────┼──────┼────────┼──┤ │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50㎜ 이하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75㎜ 이상 │대 │1 │ └─────┴──────────────┴──────┴────────┴──┘ 2. 기술인력 ┌────────────────────────────────────┬──┐ │자격요건 │인원│ ├────────────────────────────────────┼──┤ │ 가.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 ├────────────────────────────────────┼──┤ │ 나.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2 │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 │ │ │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다.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3 │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 │ │ │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라.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 │3 │ │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 │ │ │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