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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78호 · 2008.02.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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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개의 환경부령의 인·허가서류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4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