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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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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08.01.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1곳

종전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②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의2.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개정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종전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개정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종전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개정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종전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생 략)

개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

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해양부장관

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개정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2.

기획재정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종전

3.

건설교통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3.

국토해양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보증한도)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보증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개정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종전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개정

2.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개정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종전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생 략)

개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개정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개정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종전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