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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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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07.12.2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 (생 략)

개정

제7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자격)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자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격의 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격의 취소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한다.

종전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생 략)

개정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개정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위임규정)

① (생 략)

개정

제35조(위임규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감독)

건설교통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감독)

국토해양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