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
삭제 <19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7.18>[전문개정 1995.9.2]
제3조
삭제 <19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자격 등 <개정 2000.5.10>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2008.2.29>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ㆍ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6조사망신고 <개정 2000.5.10>
①삭제 <2000.5.10>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 2005.7.18>[전문개정 2000.5.10]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1. 경력증명서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28>1.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본조신설 2000.5.10]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전문개정 1995.9.2]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개정 2000.5.10>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6.6.12, 2008.2.29>1. 삭제 <2006.6.12>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3. 학력증명서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개정 2006.6.12>[본조신설 1995.9.2]
제8조시험과목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9.2, 2000.5.10, 2002.3.18, 2005.7.18>1. 건축사자격시험과목가. 대지계획나. 건축설계1다. 건축설계22. 건축사예비시험과목가. 건축구조나. 건축시공다. 건축계획라. 건축법규②삭제 <1989.7.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7.14, 1989.7.5, 1994.12.23, 2008.2.29>[전문개정 1979.11.5]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1995.9.2]
제10조합격기준 등 <개정 2005.7.18>
①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7.18>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전문개정 1995.9.2]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14, 1994.12.23, 1995.9.2, 2008.2.29>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5ㆍ9ㆍ2, 2008.2.29>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0.5.10]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9.7.5>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1995.9.2, 2006.6.12, 2008.2.29>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8.2.29>④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0>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0>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5.1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2.7.14, 2000.5.1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5.6.15]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5.10, 2008.2.29>
제21조
삭제 <2000.5.10>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개정 2000.5.10>
①삭제 <2002.3.18>②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1995.9.2]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개정 2000.5.10>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4.3.17, 2005.7.18, 2007.6.28, 2008.2.29>1. 자격증 사본2. 삭제 <2000.5.10>3. 사무실보유증명서4. 삭제 <2007.6.28>[전문개정 1995.9.2]
제23조신고기준 <개정 2000.5.10>
①삭제 <1995.9.2>②삭제 <1985.6.15>③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1980.5.26, 2000.5.10>④삭제 <1982.7.14>⑤삭제 <1980.5.26>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개정 2000.5.10>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2008.2.29>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제25조
삭제 <2000.5.10>
제26조
삭제 <1995.9.2>
제27조
삭제 <2000.5.10>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개정 2000.5.10>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0, 2008.2.29>[전문개정 1995.9.2]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5.10]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개정 2000.5.10>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1995.9.2]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개정 1995.9.2>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15, 1994.12.23, 1995.9.2, 2008.2.29>[전문개정 1982.7.14][제29조에서 이동 <1985ㆍ6ㆍ15>]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1. 목적2. 명칭3. 사업4. 사무소의 소재지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7. 회비에 관한 사항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9. 자산에 관한 사항10. 임원에 관한 사항11. 회계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 삭제 <1985ㆍ6ㆍ15>]
제32조
삭제 <19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5.9.2>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8.2.29>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4.12.23, 2008.2.29>[본조신설 1985.6.15][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1985ㆍ6ㆍ15>]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2000.5.10, 2008.2.29>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2008.2.29>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1995.9.2]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개정 1995.9.2>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본조신설 198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