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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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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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2007.07.04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망신고)
① 삭 제
개정
제6조(사망신고)
① 삭 제
종전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험과목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시험과목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종전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개정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명한 자가 된다.
종전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 (생 략)
개정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