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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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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08.06.15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개정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종전

2. 영업소ㆍ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 영업소ㆍ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1의

2. (생 략)

개정

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위생교육)

① (생 략)

개정

제17조(위생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