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2007.12.2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
이 관리한다.
개정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관리한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종전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