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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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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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8.07.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1곳
종전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관장한다.
개정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관장한다.
종전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적용대상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적용대상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자격취득의 시기)
① (생 략)
개정
제7조(자격취득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자격의 변동)
①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자격의 변동)
①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① (생 략)
개정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건강보험증)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건강보험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정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9조(임원)
① (생 략)
개정
제1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②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종전
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④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 (생 략)
개정
제22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의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명령에 위반한 때
종전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종전
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4조(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5조(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35조(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36조(준비금)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준비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37조(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요양급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요양급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療養給與”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療養給與”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의약품제조업자ㆍ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의약품제조업자ㆍ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기관(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期間중인 療養機關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기관(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期間중인 療養機關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56조(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임원)
① (생 략)
개정
제5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②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③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③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자금의 조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자금의 조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보수월액)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보수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②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개정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1조(가산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심사청구)
① (생 략)
개정
제77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
에 둔다.
개정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하
에 둔다.
종전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의2(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요양기관(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을 실시한 機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요양기관(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을 실시한 機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공단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공단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89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