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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4.28>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9, 2006.4.28>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6.4.28>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6.12.31, 2000.12.29, 2006.4.28, 2008.2.22>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83.12.31, 1989.12.29, 1993.12.31, 1996.12.31, 2002.12.30, 2005.12.30, 2006.3.29, 2006.4.28, 2008.2.2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6.12.31, 1999.12.31, 2002.12.30, 2008.2.22>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수량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6.12.31>

②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및 성명

3.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9조체납회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10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①세무서장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0>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10조의3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제10조의3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①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제공대상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제공대상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등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장 징수

제1절 위탁징수

제11조시·군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제11조 (시ㆍ군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국세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7.8.20, 1999.12.31>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에 한한다)

제12조시·군 위탁징수의 예외

제12조 (시ㆍ군 위탁징수의 예외)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때

2.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세무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소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제1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내에 납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수납한 전회계연도 소속의 국세로서 1월20일까지 납입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상황통보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

2.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때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가 체납처분하기 곤란할 때

5. 당해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의 수납기한이 경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공고연월일

2. 상속을 개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3. 납세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주소 또는 거소

4.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발부연월일과 지정한 납부기한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③체납상황통보서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체납상황통보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

①법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ㆍ군이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교부금은 매월중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다음달에 교부한다.

제2절 징수절차

제1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18조납부의 방법

①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0>

②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12.31, 1994.12.31>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4.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0.12.29>

제19조

삭제 <1994.12.31>

제20조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

2. 과세표준 결정의 통지를 한 국세

3. 원천징수한 국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제21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30>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3.17>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회수

3. 징수유예기간

제24조의2

삭제 <1995.12.30>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사항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제4절 독촉

제26조독촉장

①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③시장ㆍ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7조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28조의2압류통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외에 있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체납자가 거주하거나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체납자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1조신분증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ㆍ직위ㆍ성명과 생년월일

2. 질문ㆍ검사ㆍ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32조야간수색대상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용장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ㆍ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영업

제3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할 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

제34조수색조서

①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수색한 일시

5. 수색한 재산 또는 가옥 기타의 장소의 표시

②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5조압류조서

①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②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개정 2006.4.28>

①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6.12.31, 2006.4.28>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38조질물의 인도요구

①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질권설정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연월일

3.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4.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②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제39조가압류·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제39조 (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ㆍ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천연과실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제41조압류동산의 표시

법 제38조 단서 후단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의 표시에 있어서는 압류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의 소속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제42조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2.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기간

3.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4.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방법과 장소

5.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이유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도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채권압류통지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4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

①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①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관서에 대하여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제5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3. 인도기일

4. 인도장소

5. 인도를 명하는 이유

제52조항공기등의 압류통지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제53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4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절차

제54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ㆍ수익절차) 제42조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6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

①제4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의 목적

4. 무체재산권자등의 주소와 성명

③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57조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표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촉탁을 받은 관계관서는 관계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58조압류해제조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표시

4. 압류연월일

5.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

제59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0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61조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제62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06.4.28>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참가압류통지

①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참가압류한 기관의 명칭

2. 참가압류 연월일

3.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5.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제64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해제연월일

3. 해제의 이유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인도장소

제65조참가압류한 동산등의 인수

①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서장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을 인수하는 때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해제연월일

4. 해제의 이유

제67조일반압류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영중 일반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8조구분공매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재산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68조의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68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6.4.28, 2008.2.29>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12.31, 2006.4.28>

제69조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③제68조의2ㆍ제68조의4 내지 제68조의6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제70조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8, 2006.4.28>

제71조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 대용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필증과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당해 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72조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개정 2006.4.28>

제73조공매공고사항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한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제73조의2공매공고의 통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73조의3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74조제3자의 납부

①법 제7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4조의2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

법 제75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매각금액과 이를 납부할 연월일

제75조의2매각결정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기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76조의2계약보증금등의 인계등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함에 있어서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의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거나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계약보증금등을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76조의3매각결정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4.28>

제78조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제78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①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공매연월일

3. 공매가격

4. 매수인의 주소와 성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관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절 청산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제79조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6.4.28>

제80조배분계산서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4.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5. 배분의 순위 및 금액

6. 매각대금 교부연월일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81조배분금액 예탁의 통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의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결손처분

제8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법 제8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2>

④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8.2.22>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83조결손처분

①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12.31, 2006.3.29, 2006.4.28>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84조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라 함은 지방세무관서직제에 의한 1급세무서를 말한다.

제85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이상의 소속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1.12.31>

제86조위원회의 직능

①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1.12.31>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87조위원장의 직무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회의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12.31>

제89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0조보고와 통지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ㆍ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사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3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위촉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국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95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