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08.02.22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