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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36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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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2 · 제1조~제19조
  1. 제1조~제19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ㆍ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8.2.29>

제13조

삭제 <2008.2.29>

제14조

삭제 <2008.2.29>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