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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36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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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2007.12.29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공청회)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작성한다.

개정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작성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시조사 :

건설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개정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종전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도시계획ㆍ주택ㆍ건설산업ㆍ건설안전ㆍ산업입지ㆍ교통ㆍ수자원ㆍ농림어업ㆍ환경ㆍ문화관광ㆍ방재ㆍ지적 및 지리 등 각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종전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및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전문위원)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국토정책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