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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9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8 시행 · 제3536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7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33324호 · 타법개정
  5. 2023.02.28 시행 · 제33282호 · 일부개정
  6. 2023.01.01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8. 2022.02.15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9. 2021.02.17 시행 · 제31458호 · 일부개정
  10. 2020.04.14 시행 · 제30610호 · 일부개정
  11. 2020.02.11 시행 · 제30407호 · 일부개정
  12.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13. 2019.02.12 시행 · 제29528호 · 일부개정
  14.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27711호 · 타법개정
  20. 2016.12.01 시행 · 제27650호 · 일부개정
  2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2. 2016.02.05 시행 · 제26954호 · 일부개정
  23. 2016.01.01 시행 · 제26837호 · 타법개정
  24. 2015.02.27 시행 · 제26125호 · 일부개정
  25.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25205호 · 일부개정
  28. 2013.10.22 시행 · 제24801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31. 2012.05.23 시행 · 제23799호 · 일부개정
  32. 2012.03.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33. 2012.02.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34. 2011.08.03 시행 · 제23023호 · 일부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22576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22396호 · 타법개정
  37. 2010.07.09 시행 · 제22266호 · 일부개정
  38. 2010.06.08 시행 · 제22182호 · 일부개정
  39. 2010.02.18 시행 · 제22033호 · 일부개정
  40.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6.09 시행 · 제21527호 · 일부개정
  43. 2009.04.2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21297호 · 일부개정
  4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타법개정
  4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48. 2006.02.09 시행 · 제19338호 · 일부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1925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3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3조

삭제 <1994.12.31>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②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③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2000.12.29, 2005.12.31>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2.15, 1998.12.31, 2003.11.29, 2004.12.31, 2005.12.31, 2006.2.9>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ㆍ제19호ㆍ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2. 삭제 <1999.12.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ㆍ제4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89조제4항ㆍ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⑦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2005.12.31>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②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③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신고·납부등

제6조 (신고ㆍ납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7조부과·징수

제7조 (부과ㆍ징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8.2.29>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제11조환급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부과·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