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8 시행 · 제3536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7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4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8호 · 일부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1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7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1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50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7호 · 타법개정
- 2015.02.27 시행 · 제2612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5호 · 일부개정
- 2013.10.22 시행 · 제2480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9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2302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6호 · 타법개정
- 2010.07.09 시행 · 제22266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2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3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7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7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338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7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862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8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54>생략
부칙 <제17838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4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37호,2001.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03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5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585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56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471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9>내지 <31>생략
부칙 <제14868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51호,19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47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
부칙 <제14313호,1994.7.1>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