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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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0곳
종전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축사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개정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개정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종전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개정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종전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개정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종전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개정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
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종전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생 략)
개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
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부장관
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
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축사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개정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의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개정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림부장관
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생 략)
개정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생 략)
개정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개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
농림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부장관
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종전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
농림부장관
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종전
②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
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림부장관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농림부장관
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농림부장관
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부장관
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부과기준)
① (생 략)
개정
제53조(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림부장관
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개정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농림부장관
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개정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개정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개정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개정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 략)
개정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