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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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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생 략)

개정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전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39조(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

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국토해양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