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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생 략)
개정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전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39조(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
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등)
국토해양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