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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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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0곳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정한다.

개정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정한다.

종전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②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지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의2(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입체환지)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입체환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토지의 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토지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행자는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시행자는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준공검사)

①시행자(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49조(준공검사)

①시행자(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관할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하며, 시ㆍ도지사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관할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하며, 시ㆍ도지사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정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5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7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생 략)

개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6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6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①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국ㆍ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①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국ㆍ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종전

④행정청인 시행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행정청인 시행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위임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위임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