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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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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05.11.0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9조(기초조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2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