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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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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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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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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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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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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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05.11.0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9조(기초조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2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