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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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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7.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8.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13.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16.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8.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19.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1.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2.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4.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5.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8.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9.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30.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31.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32.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33.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34.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35.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36.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37.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38.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41.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9> 까지 생략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부칙 <제0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