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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에너지 정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는 등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에 5 실 16 관 3 정책보좌관 등의 보좌 및 보조기관 설치(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기술 정책의 조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실을 두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성장동력실을 두며, 통상협력 기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을 두고, 안정적인 자원·에너지의 확보와 지구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의 내실화 및 자원개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등을 둠.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5개 소속기관 설치(영 제2조, 제26조, 제29조 및 제68조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며,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을 둠.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영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산업자원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082명과 종전의 정보통신부에서 이체되는 31,787명, 과학기술부에서 이체되는 25명 및 재정경제부에서 이체되는 40명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하는 6명 및 새로이 감축되는 79명을 제외한 32,84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6명, 계약직 4명, 일반직 및 기능직 32,816명)으로 함.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발전소의 발전기 또는 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양수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2. 양수발전소외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동법 제2조제1호 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중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를 제외한다) :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개정 1997.6.11>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1997.6.11>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개정 1997.6.11>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6.6.12, 2008.2.29>

1.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5인 이내

2. 발전사업자 또는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11, 2001.2.24>

1. 삭제<2001.2.24>

2. 삭제<2001.2.24>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결정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개정 1997.6.11>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개정 1997.6.11>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1. 읍ㆍ면지역에 가동ㆍ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ㆍ면지역에 가동ㆍ건설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인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당해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한다) 이내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12.3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2005.12.30>

①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당해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6.11, 2005.9.14, 2005.12.30>

②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24>

제3장 삭제 <2001.2.24>

제13조

삭제 <2001.2.24>

제14조

삭제 <2001.2.24>

제15조

삭제 <2001.2.24>

제16조

삭제 <2001.2.24>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01.2.24>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24>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시행기간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③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안에서의 사업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24>

제18조장기계획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나.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 및 발전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삭제 <1997.6.11>

④장기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6.11, 2005.12.30, 2008.2.29>

⑤삭제 <2001.2.24>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6.11, 2005.12.30>

②기본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사업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④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⑤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5.12.30>

⑥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05.12.30>

⑦제4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⑧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1. 기본지원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삭제 <2005.12.30>

제21조

삭제 <2005.12.30>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2.24>

②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는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의 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④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9.14>

제23조

삭제 <2005.12.30>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은 법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관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5조기타 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1. 삭제<2005.12.30>

2.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2의2.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2의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동항제3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제26조지원금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분기 1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지원금은 발전소의 건설비[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가산금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를 제외한다)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⑥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개정 2005.12.30>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1.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1. 지원금중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중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중 100분의 20은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중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배분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지역안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6.11, 2005.9.14, 2005.12.30>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2. 수력발전소의 경우

3. 가동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미만인 경우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주변지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6.11, 2005.12.30>

제3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동안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①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의 건설기간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7.6.11, 2005.9.14, 2005.12.30>

②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2.24, 2005.9.14, 2005.12.30>

③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개정 1997.6.11>

1.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중인 발전소 및 가동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지원금의 범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이내의 건설기간중의 예상지원금 범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당해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7.6.11, 2001.2.24>

⑤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제34조

삭제 <2005.12.30>

제35조건설기간등의 정의

①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서 "건설기간"ㆍ"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6.11, 2001.2.24, 2004.6.29, 2005.9.14, 2005.12.30>

1. 건설기간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일까지의 기간

3. 가동기간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6장 보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24, 2004.3.17, 2008.2.2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2.24,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