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 5인 이내
개정
1.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 5인 이내
종전
2. 발전사업자 또는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개정
2. 발전사업자 또는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종전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개정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개정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종전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③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장기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장기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장기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④장기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이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이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산업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⑧
지식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생 략)
개정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는 지역
개정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는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타 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5조(기타 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개정
3.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지원금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지원금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은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분기 1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은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분기 1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원금은 발전소의 건설비[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개정
1. 지원금은 발전소의 건설비[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3.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원금중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이 배분
개정
4. 지원금중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배분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교부)
산업자원부장관
이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교부)
지식경제부장관
이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건설기간등의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35조(건설기간등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