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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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08.02.22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3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개정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⑨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개정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종전
13의
2. ∼ 18. (생 략)
개정
13의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개정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개정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종전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종전
자. ∼ 타. (생 략)
개정
자.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전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종전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종전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종전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6. (생 략)
개정
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종전
38. (생 략)
개정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개정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종전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개정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⑤ (생 략)
개정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장부
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
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개정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종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경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것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것
종전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⑥ (생 략)
개정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⑥ (생 략)
개정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개정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종전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개정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7의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개정
7의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종전
8. ∼ 9. (생 략)
개정
8.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
개정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5.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농지
개정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농지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임야
개정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임야
종전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
개정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종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기간
개정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기간
종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
개정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최초
의 경매기일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
의 경매기일
종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공매일
개정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종전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날
개정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날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
개정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종전
③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종전
③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③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종전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물납)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2조(물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개정
5.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종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합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합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적용이자율
개정
2. 적용이자율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5조(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생 략)
개정
제130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4.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④ ∼ <16> (생 략)
개정
④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개정
3.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ㆍ유형별 총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
개정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ㆍ유형별 총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종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종전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개정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제165조(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5조(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