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 2007.04.20 시행 · 제2001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4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