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금융감독위원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
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위원회
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금융감독위원회
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
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개정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개정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