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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96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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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34437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3354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0.06.04 시행 · 제30737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2641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23175호 · 일부개정
  8.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0. 2006.07.21 시행 · 제1961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홍보본부를 기획조정관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산림청의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 중 운영지원팀, 자원정책본부, 산림이용본부, 산림보호본부, 기획홍보본부 및 감사팀을 각각 운영지원과,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홍보본부장이 겸임하던 홍보기능을 청장 밑에 신설되는 대변인의 업무로 이관하며, 기획홍보본부의 기능 중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함(영 제4조, 제5조의2 및 제8조).

나. 정원 2명(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을 감축함(영 부칙 제2조).

1/2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ㆍ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7조산림정책심의회

①산림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산림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2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과 임업동향의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산림청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7.2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7.21,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림ㆍ임업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정책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2.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3.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