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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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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07.12.2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개정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종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개정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ㆍ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ㆍ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복구비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복구비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ㆍ승인신청절차ㆍ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ㆍ승인신청절차ㆍ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생 략)

개정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

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

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종전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