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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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개정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종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개정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ㆍ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ㆍ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복구비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복구비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ㆍ승인신청절차ㆍ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ㆍ승인신청절차ㆍ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생 략)
개정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
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
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종전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