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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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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3곳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개정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시설
개정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시설
종전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시설
개정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시설
종전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
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
의 추천이 있는 시설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추천이 있는 시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부령
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개정
3.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부령
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종전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