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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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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08.02.22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46곳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종전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종전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4.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종전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개정

3.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개정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생 략)

개정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⑥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

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

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4.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 제

개정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생 략)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생 략)

개정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개정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개정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개정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개정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개정

3.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⑨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사업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개정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종전

2. 수입금액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개정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종전

⑪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⑪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역

개정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역

종전

2. ∼ 8의

2. (생 략)

개정

2.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개정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역

개정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역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개정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개정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종전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택

개정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택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택

개정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택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

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

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

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농지

개정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농지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임야

개정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임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임야

개정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임야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종전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

개정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

개정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종전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4.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④ ∼ <18> (생 략)

개정

④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81조의2(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생 략)

개정

제181조의2(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용역

개정

3.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용역

종전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0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0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종전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⑧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⑨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⑨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전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

개정

9.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22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2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종전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