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905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금"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563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0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87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