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