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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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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05.07.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장ㆍ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장ㆍ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된다.

개정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기초조사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