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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29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46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