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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07.07.27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

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개정

1.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종전

2.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개정

2.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6. 그 밖에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종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제19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